‘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주장하는 정부...학계에선 “4~5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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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주장하는 정부...학계에선 “4~5년 더 필요”
  • 김지문 기자
  • 승인 2026.01.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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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기아, 국내 최초로 원격운전 실증 성공했지만...아직 레벨 2 수준
전문가들 "국내산 알고리즘 개발 · 라이다 탑재 ·주행 정보관련 규제완화 필요해"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자동차 (사진제공 : 연합뉴스)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AI기본법, 자율주행차 시행령 실시가 다가오는 상황, 정부와 한국 자동차 업계들의 대응은 과연 충분할까.

이달 22일 AI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다가오는 2027년에는 자율주행차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는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에 이를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1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으로 발돋움시킬 것“이라며 ”내년부터 도시 전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실증 도시를 조성하고 100대 이상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대규모 자율주행 데이터를 빠르게 축적"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자율주행차량 생산 분야에서 한국 업계들은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대와 기아는 FSD(완전자동주행)기술 개발을 위해 포티투닷, 웨이모 등의 기술자본과 연구 협력을 진행중이다. 기아가 지난해 11월 27일 국내 완성차업체 최초로 일반도로에서 외부관제센터와의 무선 연결을 통한 원격 운전 실증 시연에 성공했지만, 아직 완전자동주행 기술 구현에는 4~5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황경수 미래지교통과학원 원장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주행차 기술의 안정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자동차 업계 한두 곳이 노력하는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며 전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황 원장은 “현재 한국 기술 상황을 볼 때 정부 측이 제시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계획의 시점은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30년대 초까지 레벨 4 수준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의 공용 와이파이 기지국 이용 협조나 정부의 규제 완화, 세계 어디에도 수출 가능한 범용적 소프트웨어 기술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2 수준으로,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에 근접해가고 있는 테슬라나 3~4레벨 이상이라고 평가받는 웨이모, 바이두 등과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라이다(LIDAR, 레이저 시각화 탐지 및 거리 측정) 시스템과 비주얼 카메라 시스템 모두를 포괄하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해야지만 테슬라 등 주요 FSD 산업체들과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테슬라는 비주얼 카메라만을 이용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웨이모는 라이다를 포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황 원장은 “자율주행차 개발 당시 테슬라 등의 업체들은 원가절감의 이유로 라이다 시스템을 자율주행차에 삽입하지 않았다. 한때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를 따라 비주얼 카메라를 다는 수준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원가 때문에 기술이 후퇴한 상황이었다”며 두 업체의 다른 선택을 설명했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협회장은 “당시는 라이다 설치 가격이 현재보다 십수배 비싼 상황이었기에 원가 문제로 그런 선택을 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값이 떨어지고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라이다와 비주얼 카메라를 섞어서 쓰는 형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한국의 관련 제반기술이 업계 최고 기업들과 비교해볼 때 2년 이상 늦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R&D예산의 투자와 국내 알고리즘 개발 지원이 필수이다”라고 정부의 투자와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송창현 첨단차플랫폼 전 본부장의 주도로 비주얼 카메라 장착 형식의 자율주행차 개발 전략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후 송 본부장이 사퇴하고 현대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셔널에 대규모 인력 증원을 이어갔다. 모셔널은 라이다 센서와 HD맵 활용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으로,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개발 방향성이 뒤늦게 라이다 탑재 쪽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한다.

관련법 개정과 보완입법 또한 중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자율주행차법을 대표 발의하며 ▲경찰청장 주도의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안전준수사항 ▲교통안전교육 의무사항 등을 규정해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지만, 현재 레벨4 기술의 국내외 안전 기준은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추가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부남 의원실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현장 적용이 본격화되는 만큼 기술발전 속도에 걸맞은 안전관리와 법제도적 기반의 추가적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권 전반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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