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과거 IMF·저축은행 사태 때 예보가 민·형사소송 진행한 적 있어"
"지점장·부장·임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었다... 억대 손해배상·징역형 등"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부실 정리에 수천억원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 제기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법조계에서는 IMF·저축은행 사례를 들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임직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MG손보 부실 정리에 "수천억원 수준의 부담을 각오하고 있다" 며 "예금보험공사 내에 책임자 조사 기능이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2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조계 한 관계자는 "IMF 때 예보가 금융기관 임직원 및 대주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대규모로 제기한 데 이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예보가 프라임저축은행에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면서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하다" 며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안 했을 경우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IMF·저축은행 사태 떄도 발생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무리한 대출을 실시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을 심사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 결정권자 모두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면서 "과거에도 지점장, 부장, 임원급까지는 모두 민사상 수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형사상으로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전문가 역시 "부실대출 등 문제가 있다면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면서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며 평가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