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기업 대상 투쟁증가 등 교섭 갈등이 최대 불안요인
관세전쟁을 비롯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면서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친노조' 입법이 잇달아 강행 처리 되면서 '노조 리스크' 위기감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중 기획으로 지속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안)' 시행에 따라 노동계의 투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 요구안도 다양해지면서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72.9%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 이유와 관련해선 가장 많은 83.6%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 및 노동계 투쟁 증가'를 꼽았다. 이어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52.7%)'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노란봉투법은 10여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있다. 현행 법상 근로계약 당사자만 사용자로 보지만, 앞으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 원청 노조는 물론 하청 노조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내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는 정년연장(49.7%), 경영성과금 인상 및 임금성 인정(33.8%), 인력 충원(26.5%)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64.2%)와 교섭대상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58.3%)를 초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불법파견 논란 및 원청 대상 직접고용 요구 증가(39.7%),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인한 불법행위 증가 및 상시화(23.8%) 등도 불안 요인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업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노동 법안을 묻는 말에는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시행)’(73.5%), '법정 정년연장'(70.2%) 순이었다.
이 같은 인식은 내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임단협에서 매번 논의되는 임금·복리후생을 제외한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 연장(49.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경영성과급 인상 및 임금성 인정(33.8%), 인력 충원’(26.5%), 근로시간 단축(23.2%), 통상임금 범위 확대(21.2%) 등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근로시간 등 제도 변화 논의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노사관계 불안이 최근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내년에는 다양한 노사 이슈가 예상되는 만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