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을 비롯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면서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친노조' 입법이 잇달아 강행 처리 되면서 '노조 리스크' 위기감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중 기획으로 지속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경영계가 일률적인 정년연장의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1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여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취임인사차 김지형 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했다.
손경식 위원장은 "단체교섭 질서 등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안타깝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정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찾는 중심적 역할을 확고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연성·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면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김지형 위원장에 대해 "법원과 사회 각계에서 갈등적 노사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경식 회장은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다른 주요 노동정책 과제에 대해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이날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다는 내용의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했다.
경총은 "법정 정년연장 시 그 혜택은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영역에서 고령자와 청년 간 일자리 경쟁 격화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제시한 경총은 기업의 재고용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인원 범위에서 재고용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재고용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자는 세부적인 안도 제시했다.
경총은 "고령자 고용방식 외에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며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비롯되는 고용자 고용 부담이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