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자,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 매우 커"
"불법 업자 통해 거래해 금전 피해 발생 시 구제 어려울 수도"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최근 텔레그램·오픈채팅방·SNS·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이외의 국내 영업 사업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자료를 내고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간 민원·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FIU에 따르면 현재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업비트)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빗썸(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스트리미(고팍스)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 ▲코어닥스(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오케이비트) ▲골든퓨처스(빗크몬) ▲프라뱅(프라뱅) ▲뱅코(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월렛원(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오아시스) ▲마인드시프트(커스텔라) ▲인피닛블록(인피닛블록) ▲디에스알브이랩스(DSRV) ▲비댁스(비댁스) ▲인피티니익스체인지(INEX·인엑스) ▲웨이브릿지(돌핀) ▲해피블록(바우맨) ▲블로세이프(로빗) 등 총 27개사다.
이들 27개사 외에 국내에서 또는 내국인 대상의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알선·중개 포함)를 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FIU와 관세청·경찰청 등 합동 대응단이 확인한 불법 행위 유형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코인 교환 ▲미신고 거래소를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알선(레퍼럴 등) ▲환전소를 통한 가상자산 환치기다.
FIU는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에 제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자금세탁 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