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받을 수 있으나 요건 충족해야"
"보상액, 실제 시세 하락분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1. A씨는 출고된 지 7년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타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를 겪었고, 이로 인해 수리비가 1200만원 발생했다. A씨는 중고차 시장에 확인한 후 사고 탓에 차량 시세가 1700만원 가량 하락했다면서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는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2. B씨는 출고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 B씨의 차량을 충돌해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했다. 이에 B씨는 차량의 중고시세(3000만원)가 사고로 탓에 하락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세하락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던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근거로 B씨의 수리비용(200만원)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3000만원)의 20%(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해 손해 보험금을 청구해도 요건을 충족지 않으면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험가입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는 피해차량의 시세가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하락했는지와는 상관이 없다.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인 동시에,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차량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지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닌 출고 후 경과 기관에 맞춰 수리비용의 10~20%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세하락 손해 지급 여부·금액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시에는 법원 판결은 약관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했어도 사고 이력으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뜻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해 차량의 차령, 수리비를 고려해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지급기준을 규정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하락 손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소비자 오해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