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뢰 무너뜨린 보험사기 설계사..."영업현장 '즉시 퇴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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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뢰 무너뜨린 보험사기 설계사..."영업현장 '즉시 퇴출' 나선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5.10.3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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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의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 '신속한 자격 박탈' 위해 조속한 입법 지원...징계이력 사전확인, 공시 확대
- 보험업계, 보다 강력한 처벌 및 행정제재 병행 등 근원적 대응 요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행정제재 간소화 등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출처=Pixabay]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보험설계사의 사기 행위는 소비자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전체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자격 박탈'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31일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및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모집 시장으로의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는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보험모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보험사기로 실형이 확정됐지만 보험설계사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보험모집 현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과 행정제재 병행 등의 근원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진입 단계에서 GA·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을 의무화한다.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 징계의 실효성도 높인다. 또한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토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어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기 위해 현재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부적격 설계사의 보험판매가 지속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할수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보험업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 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후 1여년 간의 주요 성과도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자 3677명(보험사기 금액 약 939억 원)을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21억4000만원을 환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과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직업군 타겟별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의료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설계사(GA) 대상 불법 금지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의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기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해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조사 역량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등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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