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서 1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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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서 1500만원 구형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11.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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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 회장, 2심서도 “유죄”
[사진=지난해 11월 법정 출석하는 홍선근 회장 출처=연합뉴스]
[사진=지난해 11월 법정 출석하는 홍선근 회장 출처=연합뉴스]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1500만원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당시 회사 후배였던 김만배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고, 이듬해 1월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지난 1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회장과 김만배씨에게 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며 홍 회장에게는 또한 1454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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