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 과세가 왜 문제인가”…현대차, 소비자 면세는 막고 내부 혜택만 유지? ‘중산층’ 주장에도 연봉 수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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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할인 과세가 왜 문제인가”…현대차, 소비자 면세는 막고 내부 혜택만 유지? ‘중산층’ 주장에도 연봉 수준 논란
  • 한순구 기자
  • 승인 2025.11.16 08: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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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옥
현대차 사옥

 

[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조창우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기업 직원에게 제공되는 ‘자사 제품 할인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작 소비자·운수업계에서는 “과세는 원칙적 조치일 뿐”이라는 반대 시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현대차가 일반 소비자에게는 각종 면세 혜택을 제한해놓고, 내부 직원에게는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가 이를 ‘중산층 증세’라고 규정한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16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직원들이 올해 1~8월 직원 할인으로 구매한 차량은 1만5000여대, 할인액은 총 2400억원대에 달한다. 과세 대상 할인액(시가 대비 20% 초과분)은 약 660억원이며,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담은 약 43억원으로 추정된다.

천 의원은 이를 “중산층에 대한 깨알 증세”라고 비판했지만, 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현대차 직원이 중산층이라는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온다.

 

◇ “현대차 직원이 중산층?”… 평균 연봉 1억대, 사회적 공감과 괴리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이미 1억 원을 넘긴 지 오래다.
현대차그룹 공시 기준,

현대차 직원 평균 연봉은 약 1억800만~1억2000만원 수준

일부 생산직·연구직은 성과급 포함 1억5000만원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SNL·유튜브 등에서는 현대차 직원들을 일명 ‘갓기차 직원’(갓 + 현대차)이라고 풍자하면서 “연봉이 너무 높아 서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대중 인식도 강하다.

조세 관계자는 “연봉 1억 이상 고연봉층을 ‘중산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과 거리가 있다”며 “기업 내 고액 직원 복지 혜택에 대한 과세를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 소비자 면세 혜택은 수년째 막아놓고… 내부 직원 혜택에는 민감?

반발의 더 큰 배경에는 현대차의 이중적 정책이 지적된다.

현대차는 수년째 G80·G90 등 제네시스 고급 세단을 영업용(택시)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택시용 등록 코드가 없으면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실제 택시 기사들은 “현대차가 ‘브랜드 이미지’를 이유로 택시용 등록을 막고, 소비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왔다”며 “정작 내부 직원 할인에 과세가 붙었다고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과세는 원칙… “직원 할인은 경제적 이익, 과세가 정상화”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조치가 “기존 법령에서 이미 근로소득으로 규정돼 있던 영역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직원 할인은 명백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 조세 전문가는 “기업에서 받는 할인은 사실상의 ‘현금성 급여’와 동일하다”며 “연봉 1억대 고연봉 직원이 받는 추가 혜택에 과세하는 것을 증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천하람 의원 발언에 ‘친기업 논란’

천 의원은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기업·노조 중심 시각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제네시스를 택시로 쓰려는 사업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해놓고, 직원 할인에만 우호적인 제도를 유지해 온 것이 문제”라며
“중산층 정의를 기업 중심으로 재정의하는 건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 논점은 ‘직원 과세’가 아니라 현대차의 이중 잣대

이번 논란은 단순히 “세금을 더 냈다–안 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가 외부 소비자에게는 각종 제약을 걸면서 내부 직원에게만 예외적 혜택을 부여해온 구조가 더 큰 문제라는 비판으로 확산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고연봉 직원에게 제공되던 대규모 할인 혜택이 조세 원칙대로 과세된 것일 뿐인데 이를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말하는 건 너무 과하다.
현대차는 소비자 차별 정책부터 먼저 손봐야 한다.”

 

 

한순구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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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바로 2025-11-16 21:36:12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시선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