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인사자료 유출'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공방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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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인사자료 유출'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공방으로 번지나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5.11.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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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인사자료 유출 후 일부 조합원 고소
노조 “회사 법적 대응 이미 마련…공지문 정당성 확보용” 주장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부 인사자료 유출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이미 법적 대응 절차를 마련해 둔 상태에서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사전 공지’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11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측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인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이 취업규칙 위반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회사 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측 공지문은 사전적 ‘선전 포고’ 성격을 가진 메시지로 보인다”며 “이미 고소를 준비해 놓고, 직원 여론 악화를 우려해 공지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노조가 공익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접근 권한 없는 직원이 비공개 자료를 열람·재생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 취득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며 “다만 회사가 고소를 유지하기보다 추후 협상 과정에서 고소 취하를 빌미로 교섭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들에게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발생 및 이에 대한 보호 조치 안내문’을 발송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명의로 배포된 공지에는 “일부 직원이 접근 권한이 없는 정보에 무단 접근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명시됐다. 

또한 “무단 열람 자료를 외부 공유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다”며 “특정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초기에 불거진 인사기록 유출 이슈가 개인정보보호 위반 논란으로 축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확대되면, 공방의 이슈가 전환되고 오히려 사측의 그랩(장악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노조는 인사·성과급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사측은 “불합리한 제도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이번 사안은 삼성그룹 인사 조직이 여타 계열사 인사평가와 보상 체계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이관 중 인사팀 공용 폴더가 전 직원에게 공개됐다”고 밝혔다. 해당 폴더에는 직원 고과, 성과급, 퇴직 유도 지침 등 민감한 인사 관련 문서가 포함돼 있었으며, 노조는 이를 근거로 “그룹 차원의 인사조직이 계열사 인사평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출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인사팀 공용 폴더의 접근 권한이 일시적으로 변경되며 직원 고과, 성과급, 퇴직 권유 지침 등 민감한 인사자료가 노출됐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슬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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