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상반기 순이익 754억… 실적 호조 속 드러난 ‘지배구조 D등급’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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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상반기 순이익 754억… 실적 호조 속 드러난 ‘지배구조 D등급’의 그늘”
  • 한순구 기자
  • 승인 2025.11.1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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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평가서 ‘지배구조 취약’ 지적… 책임경영인가, 폐쇄경영인가
“작은 회사라 한 CEO 체제가 효율적” 반론에도 논란은 계속
파라다이스그룹 최종환 대표이사 (사진=파라다이스그룹)
파라다이스그룹 최종환 대표이사 (사진=파라다이스그룹)

 

[녹색경제신문 = 조창우, 한순구 기자]
카지노 대기업 파라다이스(대표 최종환)가 상반기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내부거래 이슈가 재차 부각되며 가족경영 중심 구조에 대한 우려 또한 고개를 든다.
 

상반기 순익 754억… 전년 대비 38% 증가

파라다이스의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754억 원으로 전년 동기(545억 원) 대비 38% 증가했다.
별도 기준 순이익은 전년 192억 원에서 203억 원(5.7% ↑)로 소폭 개선됐다.
중국·일본 VIP 수요 회복과 리조트 수요 정상화가 실적을 견인했다.

 

ESG 평가 ‘D등급’… “지배구조 취약, 체제 개선 필요”

이러한 실적 호조에도 지배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파라다이스는 D등급(매우 취약)을 받았다.
전년(2023년 C등급)보다 한 단계 떨어진 수준이다.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체제가 미흡하며, 체제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배구조(G) 항목이 업종 평균 대비 크게 뒤처졌고, 이사회 독립성·내부통제·책임경영 체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파라다이스 측은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시기였던 2023년도에는 최종환 대표가 원 CEO가 아니었고, 올해 처음으로 7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특히"계원예고 등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ESG 평가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처남 CEO’ 중심의 전권 집중

대표이사 최종환은 전필립 회장의 처남(전 회장 배우자 최윤정 이사장의 친동생)으로, 파라다이스 계열사 대부분의 대표직과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며 전략·인사·투자 전권을 사실상 단독 행사하고 있다.
시장에선 “전형적 가족경영 구조”라는 시선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견제 장치가 부재할 경우 ‘책임경영’이 ‘폐쇄경영’으로 바뀔 수 있다”며 “특히 상장사라면 이사회 독립성과 내부통제가 필수”라고 말했다.

 

상표권 거래, ‘오너 회사로 돈 흐르는 구조’ 논란

파라다이스는 그룹의 이름과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파라다이스글로벌(전필립 회장·최윤정 이사장 지배 회사)에 매년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파라다이스가 받은 상표 관련 수익은 3,4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파라다이스글로벌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 등 비용은 18억3천만 원에 달했다.
즉, 내부거래상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의 50배 이상’인 셈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 그룹 내 현금이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구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거래거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고 금액도 크지 않아보이지만 상표권 사용료 산정 기준이나 계약 조건이 공개되지 않으면 ‘오너 사익편취’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회사 반론 “작은 회사에선 원 CEO 체제가 효율”

파라다이스측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회사 홍보팀 관계자는 “매출이 얼만지 아느냐? 파라다이스(관계사들은)는 작은 회사" 라며 "작은 회사에서 한 CEO가 전 계열사를 책임 있게 이끄는 게 왜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견제 부재가 ‘위기’로 번진 대기업 사례들

전문가들은 “오너 중심 구조가 곧장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견제 시스템이 없을 경우 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가 여럿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남양유업, SM 엔터테인먼트 등이 오너일가의 전횡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기업 문제 내용 후폭풍
한진그룹(조현아·조원태 라인) 오너 일가 전횡, 사조직 동원, 이사회 견제 부재 국토부 조사·경영권 분쟁, 그룹 이미지 붕괴
남양유업 오너 갑질·밀어내기 거래, 의사결정 독점 불매운동·경영권 매각
SM엔터테인먼트 오너 개인회사(라이크기획) 통한 장기 수수료 지급 주주 반발→경영권 분쟁→제도 개선 압박
효성그룹 오너 일가 내부거래·배당 이슈 국세청·검찰 수사, 총수 유죄 판결

 

이들 기업들은 모두 “한 사람 혹은 가족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부재했을 때 발생한 사례” 로 평가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당성만 증명하면 문제될 것 없다”면서도 “투명한 설명 없이 ‘내부’에서만 결정되는 방식은 상장사의 책임 있는 거버넌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순구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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