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기영F&B는 적자 전환 직전… 광고비만 1,200억 원
“가맹점은 적자, 오너는 배당”… 불공정거래 조사 필요
[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두찜’과 ‘떡참’을 운영하는 기영F&B(회장 이기영)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맹점 갑질’로 질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인 가족회사 간 내부거래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기영푸드(2025년 3월 31일자 감사보고서)를 보면, 기영F&B의 매출이 사실상 기영푸드의 수익 창출 통로로 작동하는 구조임이 드러난다.
■ 기영푸드, 1년 새 40억 순이익… 116억 원 현금배당
기영푸드는 지난해 매출 162억 원, 순이익 4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배당금 규모가 무려 116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이기영 회장(45%)과 그의 가족 4명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회사다.
즉, 본사인 기영F&B가 수익성이 악화되는 동안,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제조·공급 법인으로 현금이 대규모로 이전된 셈이다.
기영푸드의 영업이익률은 28.9%에 달하는데, 같은 해 기영F&B의 영업이익률은 3.2%에 불과했다.
두 회사의 거래내역을 보면 기영푸드 매출 162억 원 중 157억 원이 기영F&B로부터 발생했다. 이는 사실상 단일거래 의존 구조이며, 가맹점주들이 필수로 구매하도록 지정된 소스·식자재 납품 대금이 고스란히 오너 일가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 본사 기영F&B는 적자 전환 직전… 광고비만 1,200억 원
반면 기영F&B의 2024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영업이익이 61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35% 급감했다.
매출은 늘었지만 광고선전비가 2배 이상 늘어 1,262억 원에 달했고, 판매촉진비만 123억 원을 기록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무리한 쿠폰행사와 판촉을 강요하고 그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겼다”며 불만을 제기했지만, 실상은 이 같은 판촉비가 내부거래 손실을 메우기 위한 회계처리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가맹점은 적자, 오너는 배당”… 불공정거래 조사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필수품목 강제 지정’과 ‘모바일 쿠폰 분담 비율’에 대해 직권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영F&B-기영푸드의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와의 부당내부거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2조(부당한 구속행위 금지) 위반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맹점이 외부에서 동일 품질의 원재료를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본사가 가족회사 제품 구매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다.
기영푸드가 기영F&B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를 확보하고 고이익 구조를 유지한 점은 ‘사익편취’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 “국정감사서 위증했나?”… 개선 없다면 허위진술 소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이기영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내부거래 구조는 문제가 없으며, 점주 피해는 해소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1년이 지난 2024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내부거래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고, 배당을 통한 오너 일가의 현금 유출은 사상 최대치였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당시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면, 국회에서의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혐의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 “사익편취형 프랜차이즈” 조사 착수해야
전문가들은 “기영F&B 사례는 전형적인 ‘프랜차이즈형 사익편취 구조’”라고 지적한다.
한 회계사는 “기영푸드의 배당 규모와 기영F&B의 영업이익 급감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이익이 오너 회사로 전이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정위가 ‘동일인 지배회사-특수관계사 거래’로 직권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로부터 2년,
점주는 빚으로 연명하고,
오너 일가는 배당으로 웃고 있다.
“두찜의 국물은 뜨겁지만, 점주들의 피눈물은 더 뜨겁다”는 말이 괜한 푸념만은 아니다.
한순구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