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컴포즈커피가 최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현금성자산과 잉여금이 대폭 불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본사는 2024년 말 기준 현금성자산 약 480억 원, 당기순이익 약 480억 원을 기록하는 등 ‘현금 창고화’가 뚜렷했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약 168억 원)에 비해 급등했고, 회사는 2024년 중 막대한 규모의 현금배당을 단행했다. 이러한 재무구조는 감사보고서 원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원두·부자재를 공급하는 관계사인 컴포즈커피스마트팩토리 또한 2024년 매출·영업이익이 급증했고, 중간배당 100억 원 등 대규모 배당을 실시한 흔적이 감사보고서에 나타난다. 제조·유통 계열사를 분리해 놓고 내부거래로 이익을 흡수하는 구조는 외식·프랜차이즈업계에서 공정위의 감시대상이다.
■ 메가커피·BHC 사례가 말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모펀드(PE)가 지배하는 외식·프랜차이즈 계열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면서, 가맹본부가 광고비·상품권 수수료·장비 강매 등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로 메가MGC커피(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bhc 등도 조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에 대한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가 현실화한 셈이다.
■ 왜 컴포즈커피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되는가
프랜차이즈 본사는 광고·마케팅을 이유로 본사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거나, 계열 제조사·물류사를 통해 비싼 가격으로 재료를 ‘내부매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맹점 이익을 깎아왔다. 최근 공정위의 표적은 바로 이 패턴이다. 컴포즈커피의 감사보고서에는 (1) 본사·계열사 간 특수관계 거래, (2) 본사의 거대한 현금흐름과 대규모 배당, (3) 광고·판촉비가 많은 반면 가맹점 지원항목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이 모두 포착된다. 이런 정황은 공정위가 이미 문제 삼았던 메가커피·bhc 사례와 유사한 ‘패턴 리스크’를 보여준다.
■ 가맹점 피해 방지를 위한 촉구
메가커피 사례에서 보듯 공정위의 제재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시키고, 가맹점주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공공적 의미가 있다. 컴포즈커피 역시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재무·거래구조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적정성 ,광고비·판촉비의 부담 주체 및 계약상 명시 여부,배당으로의 현금유출 경위와 대주주 이익편취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순구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