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 인가 삼파전 막판 변수…NH 내부통제 리스크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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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인가 삼파전 막판 변수…NH 내부통제 리스크 '부각'
  • 정수진 인사이트녹경 기자
  • 승인 2025.10.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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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내 IMA 1호 사업자 지정 위한 막판 심사 착수
NH 내부통제 논란 확산...'심사 리스크' 부각
한투 신용등급 하향 조정...업계, "큰 악재 아냐…심사 영향력은 제한적"
미래에셋은 무탈한 심사 속 모험자본 투자역량 부각
IMA 인가 후보군.
IMA 인가 후보군.

[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인사이트녹경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투자계좌(IMA) 1호 사업자 지정을 위한 막판 심사에 들어갔다. 연내 인가를 목표로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NH투자증권이 내부통제 논란에 휘말리면서 인가 심사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 IMA 1호 인가 막바지…NH 내부통제 논란 '직격탄'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IMA 심사 대상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3곳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본심사 절차에 착수했으며, 연내 IMA 사업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NH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심사에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해 2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8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사건의 파급력이 작지 않다. 해당 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불거졌다. 업계에서는 "심사 막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이든 IMA든 소매 또는 도매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이라며 "내부통제 문제가 확정될 경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내부통제나 평판 리스크가 인가 심사에 영향을 미친 전례가 있다. 미래에셋증권(당시 미래에셋대우)은 2018년 발행어음 인가를 추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조사로 절차가 지연됐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금융위원회는 진행 중인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후 신청서 제출 3년 만인 2021년에서야 발행어음 인가를 재개해 최종 통과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그룹 차원의 금융투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대형IB 진입을 추진하며 두 차례에 걸쳐 1조2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하는 등 요건을 충족했지만, 2019년 이후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인가 신청이 미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하나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과 함께 초대형IB 지정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한투 신용등급 하락도 부담…미래에셋은 ‘무탈’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장기외화표시 기업신용등급(Issuer Rating)과 선순위 무담보 채권 등급을 기존 'Baa2'에서 'Baa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신용 리스크가 부각됐다. Baa3는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하단에 해당한다. 발행어음 운용 비중이 높아 위험 선호도가 동종 업계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자금조달 구조가 다소 약화된 점이 등급 하향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용등급 조정이 IMA 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Baa3 등급은 여전히 투자적격 범위에 포함된다"며 "당국이 단순 등급보다는 재무상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별다른 악재 없이 안정적인 상태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정부의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혁신금융 영역 강화 의지를 내세우며 무난한 심사 통과가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내 사업자 지정을 목표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심사 주요 항목은 「자본시장법」 제77조의2 및 시행령 제77조의3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인가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제77조의2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요건'을 규정한 조항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증권 인수업을 영위할 것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일 것 ▲신용공여 등 위험관리 능력을 갖출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77조의3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특례'를 규정해, 전담중개업무 수행 및 다양한 투자 관련 업무에 대한 예외적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자본시장 내 종합투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셈이다.

정수진 인사이트녹경 기자  insigh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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