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의 카카오톡 개편으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의 우영규 부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우 부사장은 카카오톡의 롤백(rollback,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은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과방위 국감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이번 개편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롤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이같은 질문에 우 부사장은 재차 “어렵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항간의 ‘이미 광고비를 받았기 때문에 롤백이 어렵다’는 주장이 사실이냐는 황의원의 질문에는 “고려사항,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9월 카톡 개편 이후 블라인드 등 SNS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개편을 두고 ‘운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이다, 최신 버전에서의 진행되는 광고비를 이미 기업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롤백은 어렵다’ 등의 사실 확인 안된 수많은 주장들이 제기됐다. 황 의원이 언급한 ‘광고비’ 관련 주장도 그 중 하나였다.
이날 황 의원이 지적한 사안은 14세 미만 아동의 숏폼 콘텐츠 무작위 노출이었다.
황 의원은 “(카톡의) 본질적인 서비스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고지가 일절 없었다는 것과 미성년자들이 숏폼을 강제로 시청당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이건 디지털 공해를 넘어서 디지털 테러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미성년자의 시청기록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면서 “특히 만14세 미만 아동한테 시청하게 할 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려면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부모의 동의를 받았냐”고 질의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3년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22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원칙적으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질의에 우 부사장은 “개인정보보호의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4세 미만 아동은 맞춤형 광고 목적 정보 수집을 못하게 돼 있다”면서 “그 권고 사안에 따라서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 부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톡은 15세 이상 이용자의 비식별 정보를 수집 중이며 행태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식별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행태정보는 개인의 행동이나 활동을 추적·분석한 정보) 이렇게 수집한 이용자 정보는 향후 활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