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국토부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애초에 법 명확했으면 문제 없어"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 관련해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배회영업 수수료 징수 문제였다.
배회영업 수수료란 앱 호출 없이 길거리에서 직접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운임 일부를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택시 기사들은 그간 자사 앱을 쓰지 않아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
특히, 카카오택시는 우버 등 다른 업체와 달리 앱을 이용하지 않은 택시의 배회 영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배회영업 수수료와 관련, “호출형 서비스의 경우 가맹택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가맹 택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T의 가맹택시 제도는 ‘승차난’과 ‘골라태우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왔다”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5월 배회영업 수수료와 관련 공정위에 38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절차를 밟고 있다.
관련해서 류 대표는 “지금 행정소송으로 공정위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현 단계에서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면서도 “법이 개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 편익을 지키며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민 불이익을 방치한 채 기업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박 의원은 이날 "장관님께서 지난 7월 28일 인사청문회 때 카카오모빌리티의 대외영업 수수료 부당징수 문제에 대해 입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후 국토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가 7월 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9월 1일과 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국토부 반대로 상정이 안 됐다”며 “국토부가 ‘카카오와 공정위가 소송 중이니 지켜보자’는 카카오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구조 관련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카카오택시 호출 점유율이 78.2%, 이용자는 1,400만 명으로 95%가 카카오 앱을 쓴다"며 "카카오만이 자사 앱을 쓰지 않아도 수수료를 떼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배회영업이나 다른 앱 호출에도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국토부의 역할 아니냐"고 압박했다.
강희업 국토부 차관이 “소송 중인 사안이라 쟁점이 있었다”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국토부 의견 때문에 상정이 보류됐다”며 “11월 교통법안심사소위때는 반드시 반대하지 말고 상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법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