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해야 할 법규 위반 사례 소개... "엄중한 책임 묻겠다"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면서 위법행위 및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운용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5일 금감원은 신설 사모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등 15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의 소규모 인력구조상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CEO가 경영 일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CEO가 직접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자산운용과 준법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설명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산운용업자는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항상 염두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소규모 신설 운용사는 CEO가 직접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7월부터 전체 사모운용사에 대해 책무구조도가 적용되기에 사모운용사들은 그 전까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사모운용사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유의해야 할 법규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직무정보 이용금지 위반,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이익 훼손, 준법감시인 미선임·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및 사유 미공시 등이 있었다.
특히 본인의 사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펀드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었다.
A운용사 대표는 펀드가 소유한 빌딩의 임대차계약 연장 사실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본인의 가족 법인이 펀드의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수익증권의 양수·취득하게 했다.
자본시장법상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B운용은 펀드가 담고 있는 주식을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해관계인인 운용역에게 매도해 투자자 손실을 초래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생 운용사들의 준법감시인 미선임, 겸직 금지 위반도 잦은 사례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미행사 사유를 공시하지 않는 행위도 단속하고 있다.
서 부원장보는 "향후 운용사 이익을 우선시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