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소비자 권익 보호 기대”
“실제 이행 여부 점검…소규모 조리원도 교육 계획”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수의 산후조리원에서 시행해오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24일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감염 관련 면책 조항,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총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다수 발견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조리원은 이용자가 입실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지 않거나, 서비스 기본 이용 기간 이전 퇴실해도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심지어 조리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돼도 이용기간을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산후조리원들이 입실 예정일까지의 잔여 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 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시정했다.
또한 다수 조리원은 약관에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거나, 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위생관리나 방역 이행 여부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정보로 입증 부담이 매우 크고, 실제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하면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리원 측은 감염 관련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만 제시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입증 책임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한편 일부 조리원은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작성하거나 관련 글을 공유할 경우 계약비용의 최대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해왔다. 후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사전 검열하는 조항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후기 정보는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선택 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점, 위약금 부과로 인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체병실 사용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조항 ▲산모의 휴대품 분실·훼손·도난 시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 등이 추가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이번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은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