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기준율도 세분화... 금융위 "구체화 통해 위법성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한다"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 새로운 세부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거래금액'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22일부터 금융위는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을 기준으로 했다.
금융위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 위반행위 억제 등 과징금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적극 고려해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만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기존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0%, 100%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의 위법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과 기준율을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하고,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한다.
부당 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면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배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면,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할 수 있는 제한도 담겼다.
이 외에도 ▲위반 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