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너지 고속도로 탄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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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너지 고속도로 탄력 예고
  • 박성진 기자
  • 승인 2025.09.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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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자체 지원 대폭 강화, 인허가 지연 해소로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구축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출처=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출처=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현재 평균 13년 소요되는 기간을 9년 내로 건설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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