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세무 플랫폼 쓸 필요 없이 손택스 앱에서 바로 신청 가능해... 한 프리랜서 "환영"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국세청은 10일부터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 147만명에게 1인당 평균 13만5000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하기로 했다. 영세 납세자가 민간 세무 플랫폼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직접 안내하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인적용역 소득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근로소득자, 연금·기타소득자 등 납세자 118만명(1598억원)과 올해 새로 환급금이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자 29만명을 합친 147만명이다.
환급액은 총 19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임금의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이 이를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를 입력만 하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하면 된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환급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마치면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 프리랜서 노동자는 “민간 세무 플랫폼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는 등 쓰기 찝찝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번 국세청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