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경찰 수사의뢰 및 국세청·금융위 통보, 투기수요 차단 지속”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편법증여와 대출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 10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80개 단지에서 실시된 현장조사와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의 수상한 거래가 포착됐다. 정부는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국세청·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가 지난 3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올해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로, 한국부동산원과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해 거래 내역을 집중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08건의 거래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에 달했다. 주요 유형은 편법증여(82건), 가격·계약일 허위신고(38건), 대출용도 외 유용(1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1건) 등이다. 이 중 상당수는 가족 법인을 동원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업 대출을 부동산 매입에 전용한 사례들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강남구에서 배우자·부친·모친이 이사로 재직 중인 각기 다른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차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가 있다. 해당 금액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됐고,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강동구에서 모친으로부터 13억원을 차입하고도 자금조달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편법증여 의심 대상이 됐다.
서울 노원구와 동작구 등지에서도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보증금 구조를 활용해 LTV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가 포착됐다. 서초구 사례에서는 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실제로는 주택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당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이들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으며, 일부 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6월에도 추가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흐리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기획조사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