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조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시... "소상공인 절박함·어려움 깊이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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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조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시... "소상공인 절박함·어려움 깊이 체감"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5.09.04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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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일 오전 간담회 열고 소상공인 신규 자금 지원안 발표
10조원 규모 특별 지원 프로그램·금리절감 3종세트·폐업지원 강화 방안 마련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담조직 구축해 끝까지 챙길 것"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당국이 1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와 함께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되는 금리절감 3종 세트,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방안을 가동하기로 했다. 당국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지금까지 11차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기은과 신보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 시 우대금리 0.2~0.5%포인트(p)를 제공하고, 보증료 또한 최대 0.3%p 감면한다.

이번 패키지는 창업(2조원), 성장(3조5000억원), 경영애로(4조5000억 원)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 원을 특별 지원하며,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5000억 원의 우대자금을 공급한다.

이 밖에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 5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며,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와 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 지원도 각 1조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절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 최대 273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추산이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2023년부터 가계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됨에 따라 차주들이 연간 평균 177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 이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업대출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요구가 거절될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농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됐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상호금융 신규 계약에도 조기상환 실비용만 반영하는 개편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경우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대출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먼저 은행권은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이전에 받은 대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올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된다. 또한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시뿐 아니라 복수장을 동시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키로 했다.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자금 수요와 보조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건의를 반영한 조치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은행권은 폐업 시 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업무방법서 등에 명확히 기재해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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