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委 SKT 유심 해킹 사고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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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委 SKT 유심 해킹 사고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5.09.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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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합리적 조정안 마련 위해 9월 1일 절차 개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1일 결정했다.

지난 4월 18일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HSS’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위원회는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텔레콤의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지난 7월 4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 해킹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 의거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9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다만 이번 해킹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2025년 4월말 SK텔레콤 이동통신 회선 수 기준 기준 최대 2,300만여 명에 달할 수 있고,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는 하되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시 공고 이후 진행되는 조정 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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