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육아·결혼·반려동물 박람회에서 예정에 없던 보험가입을 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속출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다.
금감원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판매관행을 살펴보는 ‘암행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이 확인됐다.
보험사 또는 보험대리점들은 박람회마다 보험 상품 판매 부스를 설치해 상품을 준다거나, 재태크 상담을 해준다며 유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박람회 방문객들이 필요한 보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현장에서 보험상품 가입 여부를 즉석으로 판단하게 만들었다.
또 박람회장 내 여러 부스에 방문해야 하는 사정상 약관·상품설명서를 충분히 읽을 시간이나 필요한 특약에 적절히 가입됐는지 확인할 시간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까지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만일 직업, 운전 여부, 질병 정보 등 청약서의 고지의무 사항 작성 시 설계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피콜’마저 설계사 설명에 따라 응답하는 사례도 발각됐다.
설계사들은 현장에서 바로 해피콜을 하는게 편하다며 모바일 해피콜을 유도하고, 계약자 대신 해피콜을 실시하거나 답변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5월에는 각종 박람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영업 현장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비과세 복리이자', '목돈 만들기' 등의 문구를 앞세워 저축 수단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종신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에 가입할 때 금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불법성 대가 지급을 종용하는 예시도 발견됐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특별이익은 1회 보험료와 3만원 중 더 적은 금액 이내여야 한다. 만일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면 GA와 설계사는 각각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먼저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해피콜 답변 내용은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자가 반드시 직접 답변해서 상품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듣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협회, 보험회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