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폭우·태풍에 차량 침수 '속출'"...보험개발원, 침수차량 이력 '카히스토리'에서 단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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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폭우·태풍에 차량 침수 '속출'"...보험개발원, 침수차량 이력 '카히스토리'에서 단번에 확인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5.08.0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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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 중고차 매매 시 침수차량조회 필수...'카히스토리' 서비스 무료 제공
- 5년간 차량 침수사고 3만6214건 발생...7월~10월 95% 집중
- 침수전손차량은 30일내 폐차 의무화...중고차 구매시 침수사고 이력 확인 必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사진=뉴스화면 캡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이상 기후 등으로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많은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대거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차량으로 유통될 우려를 대비해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7월에도 집중호우로 3100여대의 침수 피해 차량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무료침수차량 조회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만으로 침수차량 여부 및 침수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업계는 전손된 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침수전손차량의 일괄 폐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요즘 차량들이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 및 오작동 등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 시에는 침수사고 이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침수전손차량의 유통을 막기 위해 침수전손 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일부만 손상된 분손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차량 침수사고는 3만621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3만4605건(95.6%)의 사고가 집중호우·태풍 등이 발생하는 7~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아울러 전체 차량 침수사고 가운데 침수전손은 2만6799건(74.0%)을 차지했으며, 9415건(26.09%)이 일부 손상차량으로 집계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안전하고 투명한 중고차 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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