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급감…금감원 “자율규제 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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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급감…금감원 “자율규제 효과 뚜렷”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5.08.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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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페이크시그널’ 도입한 카카오, 사칭·사기 계정 22만 건 차단 성과
금감원, 자율규제 전 플랫폼 확대·법제화 추진…“소비자 보호 공백 최소화”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금융당국과 온라인 플랫폼의 공조로 불법 금융광고와 투자 권유 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이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최근 포털과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와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불법업자들이 해당 공간을 불법금융광고의 유통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금 편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해 지난해 8월부터 불법 금융광고·투자권유 행위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사후 적발보다 사전 차단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방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불법 리딩방’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페이크시그널’을 도입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팅과 금융회사 임직원 사칭 행위 등을 제한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말까지 총 5만2000건의 부정 사용 계정이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고, 사칭·사기 행위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만1000건 증가한 22만1000건에 달했다.

구글 또한 ‘금융서비스 인증’ 시스템을 통해 미인증 광고주의 금융광고를 차단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6개월간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는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절차를 통해 허위·과장된 금융상품 광고의 유통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의 도입을 전체 플랫폼 업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업자들이 규제 도입이 미진한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달 중 주요 플랫폼 사업자 및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안착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자율규제 성과 공유와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규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화 추진도 고려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제가 불법 금융광고의 사전 차단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업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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