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조회' 도입… “금융사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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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조회' 도입… “금융사 선택권 확대”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07.2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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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조회 서비스 도입, 퇴직연금 실물이전 절차 대폭 간소화
- 참여 금융권 확대…은행·증권 중심, 업권별 편차 나타나
- 실물이전 시장 자금 흐름 변화…가입자 편의성 높아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여러 금융사를 동시에 비교·검토한 뒤 최적의 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출범했다. 기존에는 계좌를 개설한 후에야 실물이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취소나 해지 등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전에 여러 금융회사의 수용 가능성을 일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가입자 중심의 맞춤형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는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조회 시스템은 가입자가 은행·증권·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성을 사전에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계좌를 선택하고 조회 대상 회사들을 지정하면, 다음 영업일까지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실물이전 서비스는 약 8만7000건, 5조1000억원 규모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에 사전조회 기능이 추가되면서 서비스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오후 3시 30분 이전 신청은 다음날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신청분은 2영업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여러 계좌를 가진 가입자는 각각의 계좌별로 따로 조회해야 하며, 확정기여형(DC)·확정급여형(DB)·개인형퇴직연금(IRP) 등 모든 연금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체 46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이번 서비스에는 31개사가 참여한다. 은행 13개사 중 11개사, 증권 15개사 중 14개사가 포함됐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11개사 중 4개사, 손해보험사는 6개사 중 2개사만 참여해 업권별 편차가 크다. 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등 일부 사업자 15개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들은 먼저 수관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실물이전을 신청해야만 이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보유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면 신청을 취소하거나 상품 해지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함이 컸다.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구조적 불편을 줄이고 이전 과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조회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온라인 전용으로만 제공되며 영업점 등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 신청과 결과 조회는 반드시 기존 가입 사업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옮기려는 회사에서는 직접 조회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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