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넘는다?...롯데+메가박스 합병 시 스크린 수 1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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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넘는다?...롯데+메가박스 합병 시 스크린 수 1위 예상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5.07.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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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 기업결합 사전협의 접수
합병 시 스크린 수 CGV 앞서…극장 시장 양강 구도 재편
배급사 결합 가능성도…콘텐츠 시장 영향력 확대 주목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멀티플렉스 업계 2위 롯데시네마와 3위 메가박스의 합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극장 산업의 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이 성사되면, 양측 합산 극장 수가 기존 1위 CGV를 넘게 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이 성사되면, 양측 합산 극장 수가 기존 1위 CGV를 넘게 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협의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정식 심사 전 시장획정과 점유율 분석 등을 미리 점검받기 위해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사전협의 제도는 지난해 8월 도입된 절차로, 기업결합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심사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여러 건의 사전협의가 있었지만 대기업 간 인수·합병 사안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병이 이뤄질 경우 하나의 법인은 소멸하고 다른 한 쪽이 존속 법인이 된다. 다만 어느 쪽이 존속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롯데컬처웍스는 모회사인 롯데쇼핑이 지분 86.37%를, 메가박스중앙은 콘텐트리중앙이 지분 95.98%를 보유하고 있다. 양사의 합병 이후에는 공동 지배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지배는 두 기업이 비슷한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하나의 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로, 주요 경영 판단이나 사업 전략 등에 대해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독 경영보다 의사결정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대등한 협력 관계를 통해 경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크린 수 기준으로는 CGV(1346개)를 앞서는 체제가 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롯데시네마는 915개, 메가박스는 767개 스크린을 운영 중이다.

두 극장의 스크린을 단순 합산하면 약 1600개로, 단일 사업자로는 최대 규모다.

양사는 영화관 운영뿐 아니라 영화 투자·배급사로서도 활동하고 있어 콘텐츠 유통 시장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롯데엔터테인먼트와 메가박스의 배급사인 플러스엠은 CJ ENM, 쇼박스 등과 함께 주요 배급사로 꼽히는 만큼, 이들 간 결합이 실현되면 콘텐츠 시장 내 협상력도 급격히 커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사전협의 단계부터 소비자와 경쟁사에 대한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경쟁 제한 우려가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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