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톺아보기] 지투지바이오, '특허 울타리' 잇딴 구멍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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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톺아보기] 지투지바이오, '특허 울타리' 잇딴 구멍에 비상
  • 정수진 인사이트녹경 기자
  • 승인 2025.07.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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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고지 점유 위해 광범위 선제 특허 출원 전략
지난해 특허취소 심판 이어 올해도 관련 분쟁 지속
고분자+API 조성에 관한 특허 3건 분쟁 주요 경과.
고분자+API 조성에 관한 특허 3건 분쟁 주요 경과.

[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인사이트녹경 기자]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지투지바이오'가 시장에서 구축해 온 광범위 특허 전략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일부 특허는 실제로 무효되거나 분쟁 대상이 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이의제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투지바이오 상장 이후 기업가치, 기술이전 등 사업 전개 과정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투지바이오는 약물탑재 및 서방형 미립구 기반의 자체 플랫폼 기술(InnoLAMP)을 기반으로 고분자 조성과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선제적으로 등록해왔다. 이를 통해 전달체 관련 경쟁사의 특허 시장 진입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설계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는 평가다.

그러나 실제 일부 특허는 경쟁사와 분쟁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이른바 특허 울타리 전략의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약물 전달체 플랫폼을 개발하는 바이오테크의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광범위하게 조성하면서 기술상 선제적 고지를 점하려는 경향성이 있지만, 지투지바이오는 그 중에서도 이 전략을 즐겨 사용한 바이오테크"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2022년 3월 등록된 'GLP-1 유사체,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미립구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출원번호 제 10-2021-0020164호, 이하 IP9)은 지난해 7월 경쟁사로 분류되는 '펩트론'이 제기한 특허취소신청으로 인해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지투지바이오는 이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2월 자진 취하했고, 해당 특허는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후 진행된 무효심판 역시 올해 1월 각하 결정되며 종료됐다.

2019년 11월 등록된 '도네페질을 함유하는 서방성 주사제제 및 그 제조방법'(출원번호 제 10-2018-0152917호, 이하 'IP2') 특허는 올해 4월 경쟁사 인벤티지랩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현재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3년 7월 호주에 등록된 해외 특허권(등록특허 제2019401868호, 이하 'IP6')도 같은 해 10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지투지바이오는 "IP9의 목적은 경쟁사의 진입 및 기술 개발을 최대한 늦추는 데 있을 뿐이고, 사업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실제 사업화 대상은 등록특허(IP16) 및 출원특허(IP24)에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전략은 '넓게 등록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방어한다'는 전형적인 특허 울타리 구축 방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등록 특허 일부가 무효되거나 반복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면서 전략 자체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고분자 기반 약물전달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넓은 범위로 특허를 내고, 특허청 심사를 거치며 점차 권리 범위가 좁혀지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무효 이력이 반복될 경우 기술 신뢰도 저하는 물론 전략 자체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 분쟁 리스크는 기술 경쟁 뿐만 아니라 시장 신뢰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알테오젠은 미국 내 특허 분쟁설이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한 주 만에 주가가 약 21% 급락한 바 있다.

업계에선 "특허 분쟁이 계약 무산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주며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투지바이오 역시 상장 이후 유사한 상항이 반복될 경우 밸류에이션 협상이나 주가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투지바이오는 약물탑재 및 서방형 미립구 기반의 자체 플랫폼 기술(InnoLAMP)을 기반으로 합성 의약품, 펩타이드 의약품, 항체 의약품, RNA 치료제 등 다양한 소재의 약물을 탑재할 수 있는 범용성 높은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당뇨·비만 치료제(GB-7001), 치매 치료제(GB-5001), 수술 후 통증 치료제(GB-6002) 등 총 3건의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 있으며, 이들 제형의 권리화는 IP16, IP24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지투지바이오 측은 "(지적이 되고 있는) 특허 전략은 파이프라인의 독보적 위치를 보존하기 위한 고함량, 고생체이용률, 대량 생산 기반의 핵심 특허에 집중돼 있다"면서 "반면 고분자 조성 특허는 기존 기술 활용 사례가 많아 특허성 확보가 어려운 비핵심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같은 조성 특허를 다수 등록해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사가 유사 조성으로 특허를 등록해 자사가 침해 가능성을 안게 되는 상황을 선제 차단하고, 등록에 성공할 경우 저함량 제형까지도 경쟁사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기술이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진 인사이트녹경 기자  insigh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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