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카드론, 즉 중·장기 무담보 대출 서비스도 신용대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카드론도 다른 신용대출처럼 차주별 연소득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사들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금융위는 전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정부가 신용대출 관련 규제를 내놓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의뢰했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책에서 카드론은 늘 신용대출로 분류됐다며 이번 신용대출 한도 규제에도 카드론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카드론은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흡사하다. 대다수 카드사의 카드론은 최대한도 5000만원 수준에서 운영되는데,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은 신용대출에서 제외했다.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달에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유사하다는 판단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현재 경기 악화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의 이유로 금융상품에서 수익을 올려왔다. 내수가 살아나는 등의 요인이 없지 않으면 올해 카드업계는 난항을 겪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의 긴급 자금 공급 위축도 걱정이다”라며 “이미 은행 등에서 연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