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고보다 수면제 등에 의한 약물사고 발생 많아"
"감기약도 졸음·사고 유발 가능... 처방받은 약물 복용 시 운전 주의해야"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마약·약물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마약은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불법이며, 약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일상에서도 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류 남용 없는 국제사회를 구축하고자 매년 6월 26일로 정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현대해상은 자사 자동차사고 데이터베이스(DB)를 살펴본 결과, 수면제·신경안정제 등 마약·약물과 관련된 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보다는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한 경우 등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가 다수라고 부연했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을 통해 금지돼 있다. 이 조항은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등이 포함된다.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해상은 "당사에 접수된 지난해 자동차사고 중에서 감기약으로 인한 사고 또한 20건이 확인됐다"며 "약 복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고려해볼 때, 운전자들은 평소 약 복용으로 인한 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운전이 잦은 운전자가 약을 복용할 때에는 꼭 설명서나 주의 사항을 읽고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 또는 위험한 기계조작 시 주의'와 같은 문구가 있는 약은 되도록 운전 후에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되고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권한이 추가됐다. 관련 규정은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준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의 가장 중한 처벌기준과 동일하게 형량이 상향됐으며, 상습가중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