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엔씨소프트의 리베이트와 구글-삼성전자 관계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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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엔씨소프트의 리베이트와 구글-삼성전자 관계는 다르다?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5.06.2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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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엔씨소프트 참고인 자격 현장 조사
구글의 앱마켓 리베이트 의혹...소비자 선택권 침해
구글-삼성전자 거래로 경쟁 못 한 AI 기업 국내에 없어
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 [사진=Unsplash]
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 [사진=Unsplash]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지난 23일 엔씨소프트가 구글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도 구글과 비슷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거래법 관점에서 삼성전자-구글의 관계는 게임 회사들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먼저 갤럭시에 제미나이를 단독 탑재하는 삼성전자-구글간 계약으로 인해 경쟁을 침해받은 AI 기업이 국내에 없다. 

퍼플렉시티·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에는 구글로 인해 AI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애초에 구글의 제미나이에 견줄 만한 독자적 AI 모델을 가진 기업이 없다. 

구글이 삼성전자에 제공한 규모의 사례비를 제안할 법한 규모의 기업도 없다. 

공정거래법 전문가 A씨는 "핵심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느냐'다"며 "구글이 삼성전자와 모종의 계약을 하고 대가를 제공함으로 인해 AI 기업들의 경쟁을 방해했는지가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구글로부터 받기로 한 사례비가 '유료 사용자 전환'에 비례한다면, 이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B씨는 "삼성전자가 구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미나이 무료 사용자가 유료 사용자로 전환됐을 때라고 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에게는 충분한 선택권이 주어진 상황이다. 제미나이가 선탑재돼 있었다 해도, 유료 서비스로 넘어갈지 말지 선택은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하게 된다. 선탑재 됐든 안 됐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갤럭시의 유일무이한 검색엔진이길 바란 점 또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보긴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검색창이기 때문에 베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연구를 오래한 C 교수는 "구글이 갤럭시의 유일한 검색엔진으로 채택됐다면 그것은 회사 대 회사의 관계다. 하나밖에 없는 운영체제에 하나밖에 없는 자리를 어느 회사에게 줄 것인가? 이건 우선권에 관한 이야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면 앱마켓 사안은 다르다. 구글이 타사의 앱마켓을 못 쓰게 하려고, 자신들의 앱마켓만 쓰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구글이 베타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선택권을 방해받았다는 점, 즉 소비자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타당성과 별개로 구글의 AI 전략이 우리나라 AI 발전에 악엉향을 줄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B씨는 "구글의 AI 전략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구글은 생성형AI와 전자상거래 시장을 연계해 AI를 통한 인앱결제 서비스를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내년이면 이러한 비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한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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