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소위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이라 불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전체회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고, 이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도시 내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필요성이 커진다는 사실에 입각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주차대수 80대 초과 등 기준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의, 일정 비율 이상 면적에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며, 공영 주차장은 좀 더 높은 비율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현재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인센티브 등을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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