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행자보험 유의사항 발표... 시장 커진만큼 사기·피해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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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행자보험 유의사항 발표... 시장 커진만큼 사기·피해 사례도↑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4.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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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시장, 성장과 혁신적 상품 설계로 ‘주목’ 
황금연휴 앞두고 선제적 대응 평가
[사진=항공기 출처=Pexels]
[사진=항공기 출처=Pexels]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29일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오랫동안 외면됐던 여행자보험 시장은 현재 규모의 성장은 물론 다양한 혁신적 상품설계가 늘고 있는 만큼 ‘핫한’ 시장이라는 평가다. 다만 규모가 증가하면서 보험 사기나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금감원이 '선제적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여행자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감원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며, 국내 의료비는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며 “또한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류비를 보상한다”며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며 “여행자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비용을 보상한다”고 말했다. 

여행자보험 시장, 성장과 혁신적 상품 설계로 ‘주목’ 받고 있어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발표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외 여행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결항, 수하물 분실, 병원 치료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여서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여행자보험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이미 올해 올 1분기 신규 보험 가입 건수는 78만3571명으로 전년의 68만678건 대비 15.1% 급증했고, 이에 따라 보험 사기나 피해 건수도 증가중이라 금융당국에서 유의사항 등을 발표하는 게 '놀랍지 않다'는 평가다.  

여행자보험은 보험료 규모가 작아 대형보험사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그 사이 ‘틈새시장’을 공략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 2023년 6월 처음으로 해외여행자보험을 선보인 후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전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의 절반 정도가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가입자라는 예측도 있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 2월 해외여행자보험 누적 가입자 300만명 돌파에 성공했고, 지난 23일에는 국내여행보험 추리 한달만에 누적 가입자 1만명 돌파에 성공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2023년 여행자보험에 ‘무사고 보험료 환급형 특약’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는데, 해외여행 중 보험사고 없이 귀국하면 '안전귀국축하금'의 형태로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손해받지 않는 보험’이라는 인식을 심는데 성공해 인기를 끌었다. 현재 환급형 특약 보험은 타사 여행자보험은 물론 자동차보험 등 각종 단기 보험 상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여행자보험의 급성장에 대형사들도 여행자보험 경쟁에 뛰어들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해외여행보험 선물하기'를 도입해 타인에게 보험을 선물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월에는 업계 최초로 항공기 지연을 대비한 지수형 보험을 도입했다.

다만 이에 따라 보험 사기나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금감원이 선제적 대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여행자 보험의 휴대품 손해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를 조사한 결과 서류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물품 허위 및 중복 청구 등을 통해 여행 중 휴대품 도난 및 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건수는 총 191건, 보험금 1억2000만원 규모에 달했다.

이같은 사례에서는 여행자보험이 1일 1만원 내외의 단기보험인 데다 도난·파손 여부를 보험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악용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액 규모의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불하고 끝내는게 최선인 경우도 있다"며 "만일 사기인게 밝혀져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악성 민원 등을 남겨 보복하는 경우도 있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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