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안 최고 권위자 "SKT 해킹 공포감 과도 ...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해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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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안 최고 권위자 "SKT 해킹 공포감 과도 ...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해도 충분"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5.04.29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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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위험성 세계 최초로 시연한 김승주 고려대 교수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도 국내 가입자, 충분히 대응 가능"
공인인증서·OTP로 '더블 인증'...2차 피해 발생 어려워
통신사 자체 시스템도...동일 유심 기기 접속하면 탐지 가능
[사진=CBS 방송 캡쳐]
[사진=CBS 방송 캡쳐]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국내 최고 보안전문가가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보다 과도하게 사회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포감에 떨 필요 없이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해도 국내 가입자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과거 스마트TV 위험성을 세계 최초로 시연하고, 국내 최초로 고등급 보안 운영체제 개발에 성과를 내는 등 정보보안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인사다.

그간 SK텔레콤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 고유번호와 전화번호, 가입 요금제 등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계좌번호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심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공동인증서와 OTP를 활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거래나 신분증 위변조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복제된 유심으로 네트워크 접속을 시도할 때 효과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불법 복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활용한 기기 변경을 탐지하고 막아주는 서비스다. 

가짜 유심을 활용할 가능성 자체를 한 번 더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통신사는 동일한 유심 정보를 가진 기기가 동시에 접속하려고 하면 이를 즉각 탐지하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유심 위변조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차단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방송 출연 전 블로그를 통해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 피해,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성 등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사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SK텔레콤의 유심 보호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해외 로밍을 해제해야 한다. 

SK텔레콤은 5~6월 중 로밍 이용자도 유심 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해외 로밍이 필요할 때는 공항 소재 매장을 방문에 유심칩을 교체할 수 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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