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수한도 승인' 최종 패소...대법원, 상법 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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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수한도 승인' 최종 패소...대법원, 상법 위반 확정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5.04.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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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위법 확정
2023년도 보수한도 다시 의결해야...홍 전 회장 퇴직금 재산정 가능성 제기
10대 식품사 경영진 보수에도 관심↑...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82억원 '1위'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보수 한도를 승인한 2023년 주주총회 결의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위법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해당 결의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외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외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이 지난 2023년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찬성한 이사의 보수 한도 50억원 결의는 최종 무효로 확정됐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 열린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심 감사는 이 행동이 상법 제36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이 이번 상고를 기각하면서, 홍 전 회장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는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는 다시 의결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유통업계는 홍 전 회장이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보수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약 17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 역시 재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상법 위반이라는 점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로,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립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10대 식품사 경영진의 보수 수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조 클럽에 속하는 식품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경영인은 하이트진로의 박문덕 회장으로, 박 회장은 지난해 총 82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2위는 오리온의 담철곤 회장으로, 총 46억70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이어 신동원 농심 회장도 30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

남양유업의 경쟁사 매일유업의 김정완 회장은 20억원을 받았다. 김선희 매일유업 부회장은 전년 대비 80.8% 증가한 27억8200만원을 수령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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