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금융당국 규제 늘리는 와중 빗썸 대부업 진출... 가격 예측 서비스 ‘렌딩’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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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금융당국 규제 늘리는 와중 빗썸 대부업 진출... 가격 예측 서비스 ‘렌딩’과 연계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4.01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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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주총에서 대부업 진출 목적으로 정관 변경
안전성 논란 있는 블록투리얼과 진행하는 '렌딩'서비스 관련이라 추측
금융당국, 현재 대부업 규제 강화중... 일관되게 강경한 태도 보여
업계 관계자 "빗썸 최근 금감원 인사 영입, 섣불리 나오진 않을 것"
빗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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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빗썸이 주주총회에서 대부업 진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정부가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를 예고하는 등 대부업에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최근 빗썸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내부통제에 공을 들여온 만큼 빗썸이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빗썸, 가격 예측 서비스 ‘렌딩’과 연결해 대부업 진출하나

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빗썸은 전날 오전 주주총회를 개최해 사업목적에 ‘대부업 및 대부 중개업’을 추가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빗썸은 현재 가격 예측 서비스 ‘렌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정관 변경으로 추가된 대부업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렌딩은 투자자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담보로 동일한 가상자산을 빌려 자산의 상승과 하락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품 성격만 보면 레버리지를 끌어 투자하는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상품이나 판매자에 대해 금융 당국이 규제를 걸기 어렵다. 

렌딩은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는 제휴업체 블록투리얼과 함께 제공중이나, 블록투리얼은 대부업과 자산운용업 자격만 갖췄을 뿐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보유한 곳이 아니다. 금융위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곳에 한정해서 거래할 것으로 권고한 적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빗썸이 대부업을 시작하면 기존의 가상자산 대여뿐만 아니라 원화도 대여해주고 이를 가상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협력 업체에만 맡겨뒀던 자산 대여에 대한 자격도 확보할 수 있다. 

빗썸은 대부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이유에 대해 ‘현재 시장 변동상황과 더불어 금융업과 함께 일하며 대응할 수 있는 준비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빗썸의 렌딩 서비스는 현재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명확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태인 것이 맞다”며 “이 때문에 당국도 해당 서비스에 대해 과도한 홍보를 하지 않도록 빗썸 측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부업 관련해서도 렌딩과 연결될 것 같아 확인해 봤으나 당장은 시작할 계획이 없다고 했고,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대부업 규제 강화중인데... “빗썸 최근 금감원 인사 영입해, 허튼짓 안할것”

금융당국과 현재 대부업에 대해 규제를 늘리고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이 불법사금융 관련 위험을 미리 인지해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이미 피해를 본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했고, 오는 7월 22일 시행될 개정 대부업법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개정 내용 중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대부업권 및 채권추심업권에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설명회를 개최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준법의식이 제고되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등 업무관행 개선을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김성욱 부원장보는 “7월에 대부업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돼 시행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미 시행돼 다음달까지 계도기간 중”이라며 양법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업권의 준법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배치되는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23일 금감원은 해당 GA와 대부업체에 가담한 임원과 설계사들을 중징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대부업 내부통제와 불법사금융에 일관되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빗썸이 대부업에 진출하겠다는 발표에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소위 법적 ‘회색 지대’에 있다고 해서 안도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K금융그룹이 대부 업체를 우회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동생 최호 씨가 비콜렉트대부 지분 100%와 옐로우캐피탈대부 지분 100%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지분 정리 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두 곳은 지난해 말 사업목적에서 대부업을 삭제했다. 2014년 설립된 옐로우캐피탈대부는 지난해 말 프로이데아홀딩스로 사명을 바꾸고 대부업과 여신금융업, 대부중개업 포함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대부 관련 사업목적을 삭제했다. 결과적으로 OK금융은 대부업에서 손을 뗀 상태다.

한 가상자산 관계자는 “빗썸도 금융당국의 대부업 관련 시각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최근 빗썸은 금감원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내부통제에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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