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거부권' 요청...민주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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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거부권' 요청...민주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5.03.14 0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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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경제계, 최상목 대행에 거부권 요청
"기업 투기자본 먹잇감 내몰아… 척박한 기업환경"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경제계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 활동에 제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에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또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한국 증시를 밸류업(기업가치 상승)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계는 상법개정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이번 개정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제조업 중심의 우리 기업들이 중장기 설비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사들이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게 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주들의 무분별한 소송이 급증해 인수합병과 대규모 투자 등 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판단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동주의 펀드들이 배당 확대, 경영개입 등 단기적 이익 추구를 위해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는 지난 2월 26일에도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제8단체 부회장 및 본부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2대 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데 대해 우려하며 이들 법안 입법 저지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이인호 대한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이날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같은 규제 강화는 직접 금융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은 외부 세력의 경영 개입에 대해 경영권 유지나 방어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으로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걱정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최근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을 실시한 결과 상장사 56.2%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주요 이유는 ▲주주 간 이견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 M&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계획 차질(17.9%) 등 순이었다.

기업 56% 이상이 부정적 반응이었고 긍정적은 3.6%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재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여당도 최상목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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