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주이익 보호 위해 감독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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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주이익 보호 위해 감독역량 집중"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2.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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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보호 강화 중시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상법 개정이냐 자본시장법 개정이냐... 이 원장 "정답은 없다"
"주주 보호·자본시장 선진화, 이제는 실천의 단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1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가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이익 보호 집중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 세미나’에서 “기업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보... ‘주주 보호 강화’ 중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자본시장법 개정 어젠다를 주도해왔다. 지난해 6월엔 “금감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명확하다”고 했고, 8월에도 “상법학계에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동일하고, 기업의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말하며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주주 보호 원칙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합병·분할 등에 사안이 있을 때 적정 가치 평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이복현 원장 “정답은 없다, 실천이 필요한 단계”

이 원장은 상법 개정 관련해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제기가 있다”며 “상법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경영현장에서 불측의 부작용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장사의 합병·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의 조항들을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의견들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일방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변화에도 자본시장 개혁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려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보와도 연관이 있다는 평가다.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개혁을 최우선적 목표로 밀어온 이 원장인 만큼 어떤 수를 쓰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금감원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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