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사 참여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 예방할 것으로 기대돼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손잡고 '자신도 모르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가 자리를 잡을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격제어앱·악성앱 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나 몰래' 계좌가 개설되는 일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1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단위조합 포함),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사와 함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의 특징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다는 점이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등 거래 중인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이용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 싶다면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해제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사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해제 시에 통지한다. 또, 신청 사실을 6개월에 1회 문자와 이메일로 통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한다. 신청 내역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각종 불법 범죄 수익금의 자금 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에 맞춰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 등에 대해 보고받는 동시에,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전개 중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는 최유삼 신용정보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등 유관기관의 수장들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서비스로, 가입 시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의 신규 대출을 차단할 수 있다. 출시 후 7개월 간 31만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약 53%로 가장 높았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