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꿀꺽' 조직형 보험사기, 금융당국에 덜미...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
상태바
'10억 꿀꺽' 조직형 보험사기, 금융당국에 덜미...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4.11.04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V·유튜브 통해 얼굴 알린 의사 A씨가 범죄 주도
피부미용 패키지 결제 시 도수·무좀치료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 일괄 발급
브로커·병원 직원·환자 등 보험사기에 동참... 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위해 경찰과 적극 공조할 것"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해 10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 또는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금감원은 10억원 규모의 조직형 보험사기를 저지른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환자 등을 부산남부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보험사기의 핵심 인물은 방송 출연, 유튜브 채널 및 인터넷 팬카페 운영 등으로 인지도를 높인 의사 A씨다. A씨는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법행 수법을 설계해 가짜환자를 유인한 뒤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등 조직형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A씨는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일괄 발급했다. 예를 들어, 환자가 1050만원 상당의 패키지 상품을 결제하면 진료 기록에는 무좀 치료 25회(500만원)와 도수 치료 22회(550만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리프팅이나 필러, 보톡스, 물광주사 등의 피부미용 시술을 진행하는 식이다. 

아울러 A씨는 환자가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에는 허위 진료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치밀한 서류 발급을 지시했다. 2개 병원의 치료 일정이 겹치면 범죄가 탄로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A씨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을 매뉴얼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10여 명의 브로커들은 가짜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을 충당할 수 있다고 현혹해 가짜환자들을 병원으로 불러모았고, 그 대가로 A씨로부터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 중 브로커 B씨의 경우 2개월 동안 환자 22명을 알선해 총 39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 직원들은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운영했다. 환자의 실제 미용시술 기록과 허위의 도수·무좀치료 기록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함이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자신이 유인한 환자가 병원에서 결제한 금액의 3~5%를 급여 이외 인센티브로 받기도 했다.   

이 외에 환자 270여 명은 병원 의료진과 브로커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진료기록 등을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