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과 건보공단, 긴밀한 공동대응 가능...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 대응력↑
- 대법원,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보험사기' 포함..가중처벌 조항도 보완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를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고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면서 보험사기 대응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14일 보험사기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는 일제히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서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 및 억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 등을 적극 전파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관계기관이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의 보험사기가 허위 진료기록 등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공·사보험이 연계된 형태로 전문화되는 만큼 신속한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가 더욱 긴밀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이 더욱 강화되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전개될 예정이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이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를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고, 특별법에서 제외됐던 가중처벌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그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이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이달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통해 이같은 법개정 주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우선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로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개정 주요내용을 인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 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펼친다. 이밖에 주요 교통시설 광고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을 비롯해 금융당국의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을 고지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던 보험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완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근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를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사기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또한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의 단기 고수익 추구를 양형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업 전문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이 핵심조항 중 하나일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 대응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