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일시금 지급 포함
조합원 찬반투표로 최종 확정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포스코 노사가 17일 진행된 13차 단체교섭에서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노사 모두 한발씩 양보하며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포함) ▲복지포인트 인상(129만원에서 150만원) ▲하계휴가 제도 신설 ▲노사상생기금 80억원 출연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와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협상에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이번 합의안 도출로 포스코는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났다. 노조가 예고했던 오는 19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상경 투쟁 역시 취소됐다.
포스코는 그동안 무분규 경영 전통을 이어오며 노사 간 상생의 문화를 강조해왔다. 그러다 최근 철강 업황 악화와 폭발 사고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데다가, 임금 협상 결렬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파업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조합원 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연내 임금협상 마무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노사는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