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안 모두 병합... 연내 제정 가능성↑
시민단체·산업계, 졸속 처리’ 지적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규제를 담은 ‘AI 기본법’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위원회 대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5일 만이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 통과된 법안은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맞다”며 “시민사회가 걱정하는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해당 기본법 통과 후 각 상임위가 의결을 기다리는 후속 법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후속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기는 인공지능 육성과 진흥을 위해 기본법을 통과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해당 대안은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8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AI 관련 19개 법안을 병합했다.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지원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 ▲고영향 AI 규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운영 ▲인공지능 영향 평가 등이 담겼다.
과방위 측은 구체적인 대안의 내용은 오는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여야 의원 모두가 발의한 법안이 병합된 대안인 만큼, AI 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날(26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AI 기본법이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 처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날(26일) 국회 앞에서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시민단체는 “겨우 한두 번의 심사로 제대로 된 제정법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AI 기본법을 졸속 처리한 국회 과방위를 규탄하며, 남은 입법 절차에서 AI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민주주의에 끼칠 위험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AI 관련 업계에서도 “AI 기본법이 기존 과기부가 말한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취지와 상당히 어긋난다”며 “지난 9월 공청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업계 전반의 기본이 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AI 기본법을 처리하기 전 과방위는 지난 9월 3일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에서 AI 관련 법안에 대해 한 차례 심사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논의된 AI 관련 법안은 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안 등 6개 법안에 불과했다.
문슬예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