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제정 앞서 고려해야 할 점은?… “빠르게 고도화되는 특성 적극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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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 제정 앞서 고려해야 할 점은?… “빠르게 고도화되는 특성 적극 반영해야”
  • 이선행 기자
  • 승인 2024.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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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규정은 오히려 ‘방해’
EU처럼… ‘규제 샌드박스’
“무엇을 AI로 볼 것인가”
[사진=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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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이선행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포럼이 최근 출범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관련 법 제정에 있어 빠르게 고도화되는 AI의 특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현정 김&장 변호사(이하 강 변호사)는 “AI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 폭도 매우 크다”며 “ 너무 세세하게 규정 중심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통과된 유럽연합(EU)의 AI Act(AI법)를 예시로 들며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제안했다.

EU 전역에서는 AI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의무화됐다. AI 시스템이 시장에 나오기 전, 잠재적 제공자에게 AI 시스템을 실험·시험·학습·검증할 수 있는 통제된 환경을 제공한다. 점검은 규제 기관의 감독 아래 이루어진다.

강 변호사는 “일정한 통제 환경에서 자율성을 부여했을 때, AI 활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법 개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면, 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AI 정의의 규정, 글로벌 규제 정합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본법에서 정해진 정의는 잘 바뀌지 않으며 이를 기초로 해 다른 특별법이나 하위 법령들을 만들고, 정의에 따라 규제 대상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차등 규제하는 것이 글로벌 정합성에 맞다”고 부연했다. 

생성형 AI의 발전은 역기능 역시 낳았다. 챗봇 ‘이루다’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과 가짜 뉴스의 확산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AI 관련 법안을 제정하며 통제에 나선 모습이다.

EU의 AI법은 특정 분야의 AI 시스템 규율에 국한되지 않는 기본법적 성격을 띠며,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 조치 내용 및 수준에 차등을 뒀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AI의 글로벌 표준 주도를 목표로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AI 시스템을 설계·개발·배치·이용하는 조직이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 있는 AI 시스템의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마련한 지침이다. 신뢰할 수 있는 AI의 특성으로는 유효성 및 신뢰성, 안전성, 보안 및 복원성, 책임과 투명성, 설명 및 해석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공정성을 든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올해 초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AI에 대한 공통지침을 정하고, AI의 활용 흐름에 맞춰 AI 서비스 개발자, AI 서비스 제공자, AI 서비스 비즈니스 이용자로 나누어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AI 관련 법안이 총 13건이 발의됐으나, 이견과 정쟁으로 시일을 넘기며 모두 폐기됐다. 

이선행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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