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텔레그램에 딥페이크·불법 성매매 등 범법행위 온상에 정부, 정치권 "규제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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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텔레그램에 딥페이크·불법 성매매 등 범법행위 온상에 정부, 정치권 "규제 필요" 한목소리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4.09.1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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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 의원실]
[사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범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텔레그램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공식적으로 송부했다.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채널이나 대화방 접속 링크주소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러한 채널이나 대화방이 불법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텔레그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향후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텔레그램에 대해 의무이행을 통지할 계획이며,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 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플랫폼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여러 번 큰 충격을 주었다”면서 “각종 규제와 제재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 보호에는 미흡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앞으로 관련법 개정에 더해 기업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함께 살펴보겠다”라고 언급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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