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피해 예상...딥페이크 공포에 중학생 개발자가 만든 '딥페이크 피해 지도'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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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피해 예상...딥페이크 공포에 중학생 개발자가 만든 '딥페이크 피해 지도'까지 등장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4.08.28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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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와 같은 성적불법합성물 피해가 확산되면서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과 해당 학교가 표기되어 있는 지도(딥페이크맵)까지 등장했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 학생들이 만든 것으로 성적불법합성물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를 성착취물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딥페이크맵 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를 제작한 것은 중학생 개발자 1명이 시작한 팀프로젝트로, 개발자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팀 데이터스택’이다.

팀 데이터스택은 딥페이크 범죄 사태가 제2의 N번방 사태라고 불리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팀 데이터스택의 설명에 따르면 딥페이크맵은 지금까지(28일 정오 기준) 누적 접속 횟수는 300만회를 넘겼고, 등록된 학교도 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지도의 정보는 각종 커뮤니티 기반 정보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와 신뢰도는 떨어진다.

앞으로 팀 데이터스택은 더 많은 피해 학교를 알리기 위해 제보를 받고 있다. 향후 피해상황을 더 알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성적불법합성물 피해 여파로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에 나섰다.

김남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반포 목적이나 의도가 성립해야 처벌하는 현행 법에서 더 나아가 불법성적합성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받도록 법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골자다. 

김한규 의원이 입안한 개정안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 또한 징역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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