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유지...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 작업 계속될 듯
상태바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유지...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 작업 계속될 듯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4.09.06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 금융위 상대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2심서 패소
[제공=MG손해보험]
[제공=MG손해보험]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다시 한번 패했다. 이에 따라 MG손보 매각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다면 매각 작업이 중단될 수 있었다"며 "매각을 주도 중인 예금보험공사로서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된 셈"이라고 전했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2년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당시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당국의 권고치(150%)와 보험업법상 최소치(100%)를 모두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금융위의 경영개선명령을 JC파트너스가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자가 한꺼번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대 보험사가 이를 온전히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당시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결정에 소송을 제기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위가 승소한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이번에도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현재 예보의 주도 하에 진행 중인 MG손보 매각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보는 최근 매각 방식을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을 전환하는 등 매각 의지를 더욱 불태우고 있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 경쟁계약과 달리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직접 상대방을 찾아 거래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경쟁계약 대비 계약 성사 확률이 높다.

반면, 경쟁 상대가 없는 단독계약이라 공정성이 낮고 특혜 시비 등의 비리 문제 또한 불거질 수 있다. 때문에 국가나 공공기관 등은 일반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의계약에 단점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MG손보를 매각하겠다는 것이 예보의 속내"라며 "이번 2심 판결 덕분에 예보가 수의계약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수의계약 후보자로는 메리츠화재를 비롯해 사모펀드인 데일리파트넛, JC플라워 등이 거론된다. 예보는 이달 24일까지 수의계약 참여의향서를 접수한 뒤, 이달 말까지 수의계약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