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法 ‘사각지대’서 활개치는 해외 게임… 법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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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法 ‘사각지대’서 활개치는 해외 게임… 법안 마련 시급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7.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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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 '무색'... 시행 3달동안 해외 게임사 확률 고지 위반 적발 건수 158건
2차례에 거친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 시도 모두 무산... 지난 6월 강유정 의원 관련 법 발의
[이미지=The World Of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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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이지웅 기자] 정부가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올바르고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게 끔 하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법의 영향권 밖에 놓여있는 외국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잡음이 생기고 있다. 이에 내 대리인 제도 도입을 통해 의도치 않게 생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 법률 개정안 제 33조에 의하면, 게임 제작 혹은 배급사는 유통하는 게임과 광고 및 선전물에 해당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관련 법 제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주체로 국내 기업에 대해 다수의 현장 조사가 실시됐다. 그라비티·엔씨소프트·컴투스·크래프톤 등 다양한 게임사들이 조사 대상이 됐다. 

다만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법률을 적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승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관리물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의하면, 해당 제도가 시행된 시점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게임사는 총 96개다. 이 중 해외 게임사가 59개에 달했다. 전체 위반 건수 261개 중 158건이 해외 게임사에서 운영한 게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소재지를 확인해보면, 중국에 적을 둔 게임사가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 및 싱가폴로 기재돼 있어도 사실상 중국 기업인 경우도 있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완료율은 스위스 기업(0%) 다음으로 중국(70%, 50건 중 35건 시정)이 가장 낮았다. 시정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는 기업 4곳 중 2군데 역시 중국 기업이었다. 

김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 건 중 해외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더 적은 반면 위반건수는 해외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며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케 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주체는 이상헌 前 국회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과 2023년에 걸쳐 대리인 지정에 대한 게임산업진흥 법률 전부 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입법 시키고자 했으나,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강유정 의원. [사진= 강유정 의원실]
강유정 의원. [사진= 강유정 의원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이 제정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6월 민주당 소속 강유정 의원 외 11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강 의원은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 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법이 제정 되더라도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추가하는 등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확실한 강제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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